아들이 회사에서 상담후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데요.
재직7년차 입니다.대기업 L..화학 회사입니다.
생산직에 근무하고있고 일이 너무 고되고 부서이동도
잘 되지않고 내보내녀고도 하지않는다는 부서로 알고있어요.아들 말로는 진짜 팔다리 하나가 없어져야
옮겨줄까 말까하는 부서라네요.
고민끝에 팀장님께 절차밟아서 상담한후 소문이 났는지 부서에서 완전 왕따시키는 분위기 대놓고
저놈은 나갈놈 이란 눈총주고 대놓고 나갈사람 이라고
언급을 한다네요.물론 같은동기들은 힘든거 아니까 서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특히나 나이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힘들어 하더라구요.
위에 상담 이야기에서 망설였던것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상담 했다는군요.
너무 힘들어서 노조에도 이야기 했다는데 별 성과가
없는듯해요.
이런 대기업에서 어느정도 지나면 부서이동 신청할수
있지않나요?
부모로써 듣고도 어찌할수 없기에 상담 한번 올려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며 근로계약 내용 및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누설,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 등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따돌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