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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