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건 요지
2년 전 저의 친한 친구 2명과 제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A라는 친구에게 개인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A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블로그 댓글로 사과를 하자 저는 이 사실들을 욕설없이 블로그 게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
처음에는 프로필과 이름이 없는 카카오톡 부계정으로 성희롱을 하여 A라는 친구가 성희롱을 하는 줄 모르고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어떤 놈이 나랑 미진, 예영(친한 친구 2명 이름)이 성희롱하는데 ㅡㅡ"라고 적었고, A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참나 성희롱한놈이 대학교 동창이었네 뭐 하는 놈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A가 했다는 것을 밝히진 않음)"라고 적었고 며칠뒤 A가 저의 블로그 댓글로 "저 ㅇㅇㅇ(A의 본명) 인데 사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사과문을 적어 놓았는데 이 댓글을 캡처하여 "지긋지긋하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몰랐던 존재"라고만 게시글을 게재하였는데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위 제가 한 행동이 욕설이 아니고 A가 성희롱을 한것인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들어 갈까요? (공연성,특정성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후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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