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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질문

제가 상대한테 애1미, 애1미 시1발 <( 둘중에 하나였던거 같습니다 :)
애1미 뭐같다 애1미 성드립 성적발언 성희롱 일절 안했고요

그당시 챗에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챗에 나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살이고 전화번호는 뭐고 성별은 뭐다 이런걸
아예 안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면이고요

처벌은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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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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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유저 25명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불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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