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질문
제가 상대한테 애1미, 애1미 시1발 <( 둘중에 하나였던거 같습니다 :)
애1미 뭐같다 애1미 성드립 성적발언 성희롱 일절 안했고요
그당시 챗에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챗에 나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살이고 전화번호는 뭐고 성별은 뭐다 이런걸
아예 안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면이고요
처벌은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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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유저 25명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불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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