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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젤82
용감한가젤8222.12.29

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경우 재판 선고를 받아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을때 피의자 가족과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이 전부 변제 할 경우 공범까지 혜택을 보기때문에 60%만 변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은 전혀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구요.

하지만 원금은 커녕 60%를 이야기하니 그 금액에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구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담당형사와 통화 후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항소는 포기했다고 민사를 준비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감옥에 있는 피의자에게 민사를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사를 진행 했을때 피의자 가족이라도 대신 변제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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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피의자에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채무자 아닌 그의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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