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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멧새273
겸손한멧새27322.06.20

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15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원금의 6배를 받고 합의해주기로 했어요. 피고인이 수입이 없어 기한을 달라길래 두달정도 줬습니다.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고 조정관님이 중간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10원도 받지 못하였고 그간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아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혼자서 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민사소송 비용을 후에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진다 해도 지급기한에는 한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현재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단은 sns 아이디와 메일 주소 뿐이며 해당 연락에 대한 회신은 반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라 이 사건으로 힘들었던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비용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고, 정보에 한계가 있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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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반환받는 것은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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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전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소멸시효 문제때문이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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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혼자서도 가능하며, 승소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승소확정판결 이후에 강제집행 역시 혼자서도 가능하나, 혼자서 어려울것 같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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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소원심판청구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나홀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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