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지적인때까치177
지적인때까치17722.08.04

주차장 출입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인도로 전기자전거를 타고가다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출입구에서 서행하지 않고 정지도 하지 않은채 바로 출입구로 출차하여 지나가던 어머니를 박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손상되어 추후 성형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실이 6:4로 나왔어요


저희도 인도로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앞쪽으로 가면 자전거도로가 있어 그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지만 4의 과실은 아닌 거 같아서요


해당 상가 주차장의 경우 알림등? 도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ㅠㅠ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인근 시시티비 경찰서에서 가져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해당 차량 정지 및 서행 없이 나오더라구요

사고난 지점은 이미 엄마께서 출입구 절반을 통과할때였어요


차량이 멈추지 못해서 범퍼 아래로 깔리기까지 했구요ㅠㅠ


그런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라고 하면서 6:4가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는 제가 알기로 경계석이 있으면 인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6:4의 과실비율이 적정한건지


그리고 해당 장소가 도로로 봐야하는지 인도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서는 안됩니다.

    주변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 그쪽으로 이동할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 출입구의 경우 도로일 수도 있고 인도에 통행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과실 30 -40%정도 나올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정이 될 수 는 있으나 위 경우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출차 차량과 인도 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로 차 대 자전거 사고입니다.

    어머님께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혹시 65세 이상의 연세인지, 자전거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

    통상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동시 진입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되며 경광등이 울린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는 인도로 볼수 없고 차량의 진입이 허가된 도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이고, 상대방이 진출중 사고라면 과실은 4:6보다는 적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적정과실은 20~30% 수준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