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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때까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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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주차장 출입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인도로 전기자전거를 타고가다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출입구에서 서행하지 않고 정지도 하지 않은채 바로 출입구로 출차하여 지나가던 어머니를 박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손상되어 추후 성형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실이 6:4로 나왔어요


저희도 인도로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앞쪽으로 가면 자전거도로가 있어 그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지만 4의 과실은 아닌 거 같아서요


해당 상가 주차장의 경우 알림등? 도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ㅠㅠ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인근 시시티비 경찰서에서 가져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해당 차량 정지 및 서행 없이 나오더라구요

사고난 지점은 이미 엄마께서 출입구 절반을 통과할때였어요


차량이 멈추지 못해서 범퍼 아래로 깔리기까지 했구요ㅠㅠ


그런데 상대방 보험측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라고 하면서 6:4가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는 제가 알기로 경계석이 있으면 인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6:4의 과실비율이 적정한건지


그리고 해당 장소가 도로로 봐야하는지 인도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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