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연차촉진제는 회사가 정당하게 쓸수있는 권리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연차를 쓰지않으면 인사고과 마이너스까지 시키겠다고 하는것은 이상한것 같습니다.
결국 연차촉진을 했는데도 연차가 남으면 회사는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임으로,
연차를 쓰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것인데, 그걸 안썼다고 회사가 다시 근로자에게
인사고과를 마이너스 하는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이부분은 정당하지 않으니, 회사에 건의를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