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심한천산갑58
세심한천산갑5824.02.16

6개월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0개라고 하는데요.)

회사 사장님이 6개월뒤에 바뀝니다.

연차 발생 문의해요.

2024.01.02 입사 시점으로

6개월뒤 연차 1년미만 근무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는 이번연도 연차가 0이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저는 5개로 알고있는데요.)

회사가 6개월뒤에 사장님과 회사명이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라 연차가 발생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회사 사장님이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연차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맞는건가요?

노동청이나 다른분들은 한달에 1개

생기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신고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바뀐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이므로 연차는 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회사명이 바뀌었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의자분께서 알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사장과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6개월 이상 하셨다면

    연차는 최소 6개 이상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사업주 변경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