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과 상호금융법은 어띠게 다른가여?
은행법과 상호금융법은 누가 주관하는지,
서로 법이 다르고 어느 한쪽이 영향을 주는것이 없는지?
상호금융법처럼 누군가 어떤자격을 갖고 금융법을 만든다면 그 협회(?)도 또다른 금융조직을만들수있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반 은행(제1금융권)을 규율하며, 건전성 규제와 자기자본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반면, 상호금융법은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현, 농협, 수협)을 규율하며, 서민과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일부 규정이 은행법보다 완화되거나 다르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주관합니다
대상으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들이있습니다
상호금융법은 하나의 통합법이 아닌 기관별 개별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농협의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수협은 수산협동조합법을 해양수산부가 주관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등이 있으며
정책과 법률은 각 소관 부처들이 주관합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과 규제 방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리 현실적으로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법과 상호금융법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정책과 규제 현실에서는 은행법이 기준이 되어 상호금융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어요. 반면에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상호금융 등과 같이 주로 특정 공동체나 조합원을 위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지칭하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죠.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은 일반 은행을 규율하는 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상호금융법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형 금융기관을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율하고 소관 부처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법은 서로 직접 종속되지는 않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원칙의 영향을 공유하며, 상호금융법처럼 특정 협회가 임의로 금융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금융조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주관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상호금융법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긴 하지만 실무가 거의 각 해당 은행이며(농협, 수협등)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합니다.
말씀주신 금융조직 설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지배적인 구조가 아니기에 실질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법과 상호금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은행은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법이고
상호금융법은 상호금융기관을 관할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