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며,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즉, 상인들의 상거래관계와 상행위에 적용되므로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기본적 상행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