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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메추리186
1. 본인은 원고
2. 민사소송 폭행사건 원고일부승 판결
3.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소요비용 법무사 선임비 : 800,000원
2)인지액 : 40,500원
3)소가 : 9,021,817원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30% 원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 비용계산이 어려워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의 합계는 840,500원으로 피고 부담은 70%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0.7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 588,350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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