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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03.28

이혼시 양육비 지급 어떻게 될까요?

부모 소득 합산해서 1인당 양육비 산정 비율 금액합산해서 비양육자 양육자가 5:5 혹은 6:4로 보통 분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중간에 가감되는 부분 없으면)


아들 8세 9세 2명 키우는데 남편이 이혼하자면서 양육비를 11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은 400만원대 구간이고요 400후반 벌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애들 2명 키우기에 적은 금액인데 최소 비율 금액도 못받는건데


만약 지금 110을 받고 아껴쓰다가 나중에 중고등학생 들어가면 늘어난 학원비나 생활비의 일정부분만큼 증액청구 할수 있나요?? 지금이야 애들 케어 해본다지만 커가면서 학원비가 감당이 안되서요 ㅜㅜ



이혼시 양육비 아들 8세 9세 두명 양육비로 110 적당한건지(소송시 더 받을 수 있는지?)

애들이 크면서 더 발생하는 양육비를 나중에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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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적인 양육비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득금액과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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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8세 아이 양육비 1,140,000원, 9세 아이 1,163,000원을 합산한 2,30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5:5 또는 6:4로 나누어지는 바, 50% 기준으로 1,151,500원정도입니다.

    따라서 11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금액이 커지면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통해 증액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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