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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89
조용한매미28922.12.23

협의이혼시 양육비 산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관련질문드립니다.


양육비 기준에 따르면 양육자 40% 비양육자 60%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비양육자인 저의 수입은 월 세후 290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0원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 협의시 동일하게 40대 60인지


수입 100%로인 제가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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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100% 부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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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 양육권자가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저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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