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 양육권자가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저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