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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21.03.13

돈을 빌려간 지인이 갚는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갚지 않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6월에 선물옵션 트레이딩을 잘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기 두달은 배당금식으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식으로 돈을 주더니 그 후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올 해 2월부터 진짜 적은 금액을 잊을만하면 주고 잊을만하면주고 그러면서 이것도 다 원금에서 제한다며 주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30년도 더 걸려 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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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투자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투자 명목으로 대여를 받았지만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 명목으로 원금 보장 기타 약정의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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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당시 배당금식으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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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문제는 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없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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