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투자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투자 명목으로 대여를 받았지만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 명목으로 원금 보장 기타 약정의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