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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대한민국 모든 모범운전자의 정관이며 새로히개정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조직은 연합회.시.도단위 지부.경찰서단위.지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시.도지부장들이 선출하며 지부장 선출은 각 시.도 경찰서 단위 지회장들이 선출하고 지회장 선출은 경찰서 단위 직접 회원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정관 변경은 시.도단위 지부장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으나 경찰서 단위 지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승인받은것 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회장이 회계감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재 감사받도록 하였으나 감사를 제명후 감사를 받은것 처럼 허위로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제명무효소 제기하자 지회장은 징계제명을 철회함]

문의1.

위 내용이 형사 사건의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

문의2.

해당된다면 범죄의 시효는 몆년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서 위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사상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