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에 허위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시.도 지부장회의 결의로 정관 개정확정후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여 있습니다.

지회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것 처럼 임의로 고쳐 진행중인 재판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모범운전자 조직은

연합회(회장1인).

지부(시.도.단위)지부장.

지회(경찰서 단위)지회장.

구성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전국 연합회 정관은

모범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법.규범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단위 지회의 지회장이 임의로 00년 0월부로 지부장 회의에서 결의하였다. 부칙에 00년 0월0일부로 00지회정관으로 사용한다.

라고 허위로 재판중인 사건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책임을 물은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고발인들의 손해보는 사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 정관이나 지부장회의 결의 내용처럼 보이는 문서를 권한 없이 고쳐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핵심 죄명은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및 위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만 단순히 지회장이 자기 명의의 준비서면이나 의견서에 경찰청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주장을 적은 정도라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또는 단체 명의의 정관, 회의록, 부칙, 승인자료 자체를 위조, 변조했는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