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시 회사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3월3일~5월31일(90일)동안 출산휴가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215만원, 식대 10만원 통상임금 225만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25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3월 이틀 근무하고 3일부터 휴가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월, 5월은 25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예상됩니다.
60일간은 유급처리되는 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 따라 200만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3일부터 30일간 200만원의 지원이 나오므로,
3월3일~3월31일 + 4월1일 분까지 에 대해25만원 지급하면 되고,
4월2일~4월30일 +5월 1일분까지 25만원 지급
5월2일~5월31일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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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날로부터 최초 6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 되니,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 25만원씩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3월부터 4월 까지 25만원, 4월부터 5월까지 25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임금지급 날짜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별도로 30일 단위로 나누어지는 날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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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3~5.1(60일) 기간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초과한 2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만원/31일*29일(3월)+25만원/30일*30일(4월)+25만원/31일*1일(5월)"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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