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날로부터 최초 6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 되니,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 25만원씩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3월부터 4월 까지 25만원, 4월부터 5월까지 25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임금지급 날짜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별도로 30일 단위로 나누어지는 날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3~5.1(60일) 기간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초과한 2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만원/31일*29일(3월)+25만원/30일*30일(4월)+25만원/31일*1일(5월)"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