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중순에 출산휴가간 직원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12일부터 출산휴가를 가서 90일간 출산 휴가 진행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의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5월 11일까지 정상급여 지급 / 5월 12일부터 말일까지는 지원금을 제외한 급여를 일자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지원금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급여보존은 어디까지 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보존은 확인서에 신고한 통상임금만 보존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직원이라면 출산휴가 기간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기본급 +식대만 나가도 되는것인지?) 아니라면 기존 월급여를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 제공 방법 상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