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양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사유로(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한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