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넉넉한나방46
넉넉한나방46

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 한국 본사

B : 베트남 법인

C : 베트남 판매처

D : 타국 판매처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처럼 B -> D 로 판매가 이루어져, 3자무역으로 A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 C 로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자국 내 운송이면 해결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3자무역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