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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나방46
넉넉한나방4622.09.22

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 한국 본사

B : 베트남 법인

C : 베트남 판매처

D : 타국 판매처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처럼 B -> D 로 판매가 이루어져, 3자무역으로 A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 C 로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자국 내 운송이면 해결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3자무역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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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외국인도수출이기에, B/L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수출실적을 증빙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때도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재안내가 필요해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귀사(A)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4263364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