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 한국 본사
B : 베트남 법인
C : 베트남 판매처
D : 타국 판매처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처럼 B -> D 로 판매가 이루어져, 3자무역으로 A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 C 로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자국 내 운송이면 해결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3자무역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외국인도수출이기에, B/L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수출실적을 증빙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때도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재안내가 필요해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귀사(A)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426336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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