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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평온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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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교환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구매대행사를 통해 일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구했는데 수령해보니 결함이 있어서 출품자가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건값이 30만원정도라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 단순 교환은 관세 환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반품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세 환급을 위해선 무조건 반품 후 재구매를 해야하는 걸까요? 환불없이 물건만 바꾸는 교환은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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