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물품 교환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구매대행사를 통해 일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구했는데 수령해보니 결함이 있어서 출품자가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건값이 30만원정도라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 단순 교환은 관세 환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반품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세 환급을 위해선 무조건 반품 후 재구매를 해야하는 걸까요? 환불없이 물건만 바꾸는 교환은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최초 직구하여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수출 신고하여 반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