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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3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골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상대가 갈비뼈 골절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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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조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상

    선의로 한 의료행위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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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를 실행한 것이라면, 불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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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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