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길가다가 쓰러져있는 사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소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