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우선, 병원상대로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