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왕절개 수술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나요?
제목그대로 재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다가 갈비뼈2개가 부러졌습니다. 엄청 큰 타격은 아니지만 아이를 안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수준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병원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보다는 우선은 병원측에 보상요구 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병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측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관련 증거 등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우선, 병원상대로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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