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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2.09.13

재왕절개 수술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나요?

제목그대로 재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다가 갈비뼈2개가 부러졌습니다. 엄청 큰 타격은 아니지만 아이를 안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수준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병원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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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보다는 우선은 병원측에 보상요구 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병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측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관련 증거 등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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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우선, 병원상대로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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