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어머니의 아는사람이 소개해서 기타 서류등의 꼼꼼한 확인이 없이 말만듣고 토지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땅 정리작업을 하려고 현장을 방문하니 매입한 땅위에 오래된 건축물(말이 건축물이지 벽돌로 나즈막히 쌓아놓은 1층 구조물이고 사용안한지 오래됨)이 서있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등기를 떼보니 건축물대장에 버젓이 건축물등록이 되어있고 명의는 기존의 땅 주인과 다른 명의임이 확인되었다는군요. 즉, 땅 명의만 지인이고 땅위의 건축물은 남의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이 땅을 개간해서 알맞게 사용하려는 상황인데 건축물을 마음대로 허물어도 괜찮은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