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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3.27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함께 매입된거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예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지인어머니의 아는사람이 소개해서 기타 서류등의 꼼꼼한 확인이 없이 말만듣고 토지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땅 정리작업을 하려고 현장을 방문하니 매입한 땅위에 오래된 건축물(말이 건축물이지 벽돌로 나즈막히 쌓아놓은 1층 구조물이고 사용안한지 오래됨)이 서있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등기를 떼보니 건축물대장에 버젓이 건축물등록이 되어있고 명의는 기존의 땅 주인과 다른 명의임이 확인되었다는군요. 즉, 땅 명의만 지인이고 땅위의 건축물은 남의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이 땅을 개간해서 알맞게 사용하려는 상황인데 건축물을 마음대로 허물어도 괜찮은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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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만 매수하였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명의자의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매매 당시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 건물에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수 없을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매입 이후에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이 올라간 경우라면 철거 요구를 할수 있겠지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같이 매입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황설명을 요구하신 후 그에 따라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존 땅 매도인에게 건축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