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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슴새223
엄청난슴새22321.07.19

대지경계선 분쟁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희 처가집이 대전시외곽 시골동네인데 현재 위치에 집을짓고 사신지가 4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울타리쪽이 옆집의 땅을 약 2평정도 점유하고있던걸 모르고 지내다가 이웃이 새로 이사와서 집을 개축을 하려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의땅이니 돌려줘야겠지만 오랜세월 그부분에 아궁이도 설치되어 사용중이고 대문도 포함되었는데 자기땅을 가져가야한다며 해당되는 부분에 휀스를 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대 어떻게 해야하죠~?매입협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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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땅이라고 하여도 해당부분에 질문자님이 설치한 것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측에서 점유권한이 있지않다면 이를 인도(명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니 이웃집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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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경계에 일부 구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 분쟁 등이 있는 것으로 점유 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소유권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으며 다른 점유권 등의 주장을 할 사항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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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년동안 그대로 점유를 해 오고 있었다면

    실제 경계를 착오하여 점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처음 해당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토지부분의 소유권 변동과정이나

    최초의 점유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니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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