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한후 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
거래처에서 8월2일 거래내역만 있는데
월합세금계산서로 할때 8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8월2일 물건을 받았으니 8월2일로 무조건 발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급같은 경우는, 발급시 후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공급일이 포함되는 달, 혹은 다음달 10월까지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년월을 공급일로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를 8월 2일로하고 전송일자를 8월 31일자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8월31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보다 늦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매입세액공제 O,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취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 공급받는자는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거래처별로 한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년월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