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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13

근로자의날에 일한다면 근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근무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배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2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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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휴일 입니다.

    유급 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존의 휴일근로 수당이 아닌,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 모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시

    소정 근로시간에는 근무 급여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 총 150%의 추가 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의미는 150%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기존 급여 + 150%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즉, 시급 1만원이 시급 2.5만원 (원 급여 1만원 + 휴일근로 급여1만원 + 휴일근로 수당 5천원) 된다는 의미 입니다.

    (단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 근로 수당 50%는 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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