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24.04.22

근로자의날 근무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고 월차외에 다른날을 하루 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급의 1.5배를 받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는것이 아닌 1일근무시간의 1.5배를 보장받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