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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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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배상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는 피해자이고 현재 피의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인데

저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는 감옥에 가기는 싫었는지

현재 100만원씩 분할해서

총 4개월, 그러니까 40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판날짜가 곧 잡힐 것 같아

합의서를 만나서 써야할 것 같은데

저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 여기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낸 의미가 없어지나요?


2. 합의 이후에 이사람이 돈을 다시

갚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을 다시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3. 합의시에 돈이 없다며 피해금액 전액을

한번에 저에게 주는것이 아닌,

100만원씩 분할해서 갚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사람 살린다치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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