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는 피해자이고 현재 피의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인데
저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는 감옥에 가기는 싫었는지
현재 100만원씩 분할해서
총 4개월, 그러니까 40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판날짜가 곧 잡힐 것 같아
합의서를 만나서 써야할 것 같은데
저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 여기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낸 의미가 없어지나요?
2. 합의 이후에 이사람이 돈을 다시
갚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을 다시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3. 합의시에 돈이 없다며 피해금액 전액을
한번에 저에게 주는것이 아닌,
100만원씩 분할해서 갚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사람 살린다치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합의 하게 되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납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합의서 제출 후 불이행하면 별도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배상명령결정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분할지급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