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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가오리247
4층인 집을 매수한지 얼마되지않았고 세입자가 들어온지 5주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었고 3층은 공실이어서 난리가나고 2층까지 물이 내려와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공사비 도배비는 매도인 매수인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의 하자가 있었다면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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