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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19.10.08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최근 화성연쇄살인범이 밝혀져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나처벌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우리주변에 보면 살인이나 강도, 사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많은데 모든 범죄행위에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공소시효제도를 법으로 두고있지 않는 나라도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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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러나 2015년 7월 31일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더불어 아래와 같은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범죄들이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 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각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설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살인죄의 경우 각 주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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