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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1

토지 컨설팅계약서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골 형님께서 (80세의 순박한 시골 노인) 시골땅을 팔면서 부동산 요청에 의해 부동산 수수료 외에 매매금액의 10% 를 중간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여 , 컨설팅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즉, 시골땅 매매금액 10억, 컨설팅비 1억, 부동산수수료 별도

요즘도 시골땅은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 집니다.

1) 땅을 파는대 무슨 컨설팅이 필요한지 ??반대로 컨설팅은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2) 이런식으로 부동산 중개하면서 별도의 많은 중간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불법 아닌지 ??

3) 컨설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할수없이 컨설팅비 1억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

4) 일종의 계약이라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면 영수증은 어떤것으로 받아야 하며 추후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감면 받을수 있는지 ??

5) 중간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컨설팅비 1억 10% 가 너무많다고 생각하는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

불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법지식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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