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부동산에 매도신청을 해놓은상태에서 주변다른사람이 매도가보다 높은금액으로 중개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가져가도되나요?
토지주가 부동산에 농지를 평당 10만원에
매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사람이매도금을
올려서소개를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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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보수를 받거나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라하여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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