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부동산에 농지를 평당 10만원에
매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사람이매도금을
올려서소개를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보수를 받거나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라하여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