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개인사업자(식당 등 자영업)나 화물 운송사업자 운영하며 선임자격증을 이용하여 취업하게 된다면 이중 취업으로 불법 인가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나 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급여소득자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두곳이상 4대보험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여러 사업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중취업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규정" 등이 있어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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