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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2.11

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개인사업자(식당 등 자영업)나 화물 운송사업자 운영하며 선임자격증을 이용하여 취업하게 된다면 이중 취업으로 불법 인가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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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나 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급여소득자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두곳이상 4대보험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여러 사업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중취업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규정" 등이 있어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