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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4.04.06

협회나 재단과 같은 출자출현 단체에서 법적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협회나 재단같은 출자출현 단체에 재직 중인 경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가능할까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사기업 재직해도 당연히 못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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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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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주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부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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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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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부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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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회나 재단같은 출자출연 단체에 재직 중인 경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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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유관업무 외 부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디.


    또한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재단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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