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남편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실혼 남편 외에 직계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을 시에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있도록 사실혼 남편을 법정 대리인으로 세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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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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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라면 사실혼 남편분에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술동의서 등 작성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위임장을 통해 법률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