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제 담당변호사분이 저에게 전달해서 읽어보았는데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써놨고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본인에게 주라고 써놨는데 이혼을 원한다는건지 아닌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툰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선해하면 이혼생각이 없으나, 만약 이혼한다면 친권,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설령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인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이 이혼조정 답변서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기재했더라도, 동시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본인에게 달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이혼 시를 대비한 조건부 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혹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을 대비해 유리한 양육권 주장을 병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혼 거부 의사와 동시에 방어적 주장을 병기한 형태로 이해됩니다.법리 검토
가사소송법상 이혼조정 절차에서는 신청인(귀하)의 이혼 의사와 피신청인의 반대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조정위원은 우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답변서에 친권·양육권 주장을 병기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준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문언보다 전반적인 진술 태도와 조정기일 발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조정 절차 및 대응 전략
조정기일에 남편이 실제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남편이 태도를 바꾸거나 양육권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 측에서는 답변서의 문언에 혼동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혼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조정기일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조정 불성립 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송되어 증거와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의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조정 태도, 가정 내 불화, 별거 사실 등이 명확하다면 이혼 청구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조정기일 참석 시 변호사와 입장 정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