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
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겨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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