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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4

부동산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축물이 신축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신축건물만 해당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그리고 태양광 전기 사업자를 내고 신축으로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찾아보니...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은 먼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출 등으로 부가세 매출세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래된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태양광은 사업 설비를 신설 하는쪽에 속하는듯 해서 이해를 했는데...건축물이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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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 뿐만 아니라 구축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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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

    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겨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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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축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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