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않고
간편장부로 사업소득을 신고후 세액납후완료하고
그다음 프리랜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신고내역 조회를 했더니 이전것이 덮어씌워졌습니다.
신고내역 조회는 마지막 것만 됩니다..
하지만 1번 세금 납부내역은 조회가 됩니다.
전자신고내역은 조회 안됩니다.
신고누락같은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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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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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으로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프리랜서 소득도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상 사업소득입니다.)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따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고 기 납부한 세금(간편장부로 사업소득을 신고후 세액납후완료의 세금)과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클때) 하거나, 세무서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때)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합산된 신고내역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마다 계속 덮힌 것으로 보여지니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보시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