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해진 당번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자 "너 치매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였을 때 잘 안 들려서 선생님께 "선생님 잘 안 들려요"라고 하였지만.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변명하는듯한 걸로 계속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하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반 친구들이 "00아 귀 좀파"
"00이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잘못도 충분히 있는 거 같지만 늦게 냈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다는 게 많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여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너는 정말 괘씸한 거 같아" 라고 하고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을 무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행평가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생님이 "전선 붙이고 완성해와 안 해오면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가가 끝났나 싶어서 친구에게 부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술 가정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외에도 신고할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 등으로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언사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적절한 의사 표현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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