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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쩍새158
환한소쩍새15822.06.10

학교에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해진 당번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자 "너 치매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였을 때 잘 안 들려서 선생님께 "선생님 잘 안 들려요"라고 하였지만.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변명하는듯한 걸로 계속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하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반 친구들이 "00아 귀 좀파"

"00이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잘못도 충분히 있는 거 같지만 늦게 냈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다는 게 많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여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너는 정말 괘씸한 거 같아" 라고 하고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을 무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행평가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생님이 "전선 붙이고 완성해와 안 해오면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가가 끝났나 싶어서 친구에게 부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술 가정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외에도 신고할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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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 등으로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언사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적절한 의사 표현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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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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