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제도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 헌법 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개정하라는 의견을
한적이 있는데요 . 금년에 개정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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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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