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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청가뢰193
짓굳은청가뢰19324.01.12

시급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시급 11000인데 근로계약서 당시 9620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이라 말씀하시며 실제로는 11000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거 문자로 남겼습니다.

들어온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11000원으로 계산되여 여쭤보니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일단 알겠다 말을 했는데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9620원이라 적힘

- 근로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며 11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놓았습니다.

- 실제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150원입니다.


위 경우엔 제가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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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엔 제가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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