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인 단기 알바를 뽑아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이 11832원이라서
면접때와 알바가 확실하게 물어봤을때 포함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녹음있음)
다만 네이버에서 출력한 단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던데
이럴경우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할까요??
어쨋든 저희가 주휴 포함한 시급보다 더 많이 주었는데 나중에 미지급 처벌을 받을 일이 있나요?
그리고 급여 지급시 3.3%를 제외 못하고 주었는데 이경우엔 그냥
직접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