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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레아143
다정한레아14324.02.14

원천징수 제외 못했을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시급 12000원인 단기 알바를 뽑아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이 11832원이라서

면접때와 알바가 확실하게 물어봤을때 포함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녹음있음)

다만 네이버에서 출력한 단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던데

이럴경우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할까요??

어쨋든 저희가 주휴 포함한 시급보다 더 많이 주었는데 나중에 미지급 처벌을 받을 일이 있나요?

그리고 급여 지급시 3.3%를 제외 못하고 주었는데 이경우엔 그냥

직접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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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란 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지 말로 한건 녹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그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 포함 관련

    별도 언급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공제한 3.3% 세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