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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왕나비60
다정한왕나비6024.01.29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면 미포함인건가요?

알바 사이트에서 시급 12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지금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뒤에 쓰게 되었는데 주휴주당 포함 급여다 라는 말은 없었고,

계약서 쓸때는 시급이 12,000원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빈칸에 금액을 적으셨는데 집에 와서보니 총액에도 12,000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말의 뜻은 주휴 포함 급여가 12,000원이라는 뜻인건가요?

저는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급여라는 설명이 없어서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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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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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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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을 명시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12000원의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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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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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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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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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과 별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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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려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시급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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