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이트에서 시급 12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지금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뒤에 쓰게 되었는데 주휴주당 포함 급여다 라는 말은 없었고,
계약서 쓸때는 시급이 12,000원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빈칸에 금액을 적으셨는데 집에 와서보니 총액에도 12,000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말의 뜻은 주휴 포함 급여가 12,000원이라는 뜻인건가요?
저는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급여라는 설명이 없어서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