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특약관련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급여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없구요. 신고는 임금 지급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손 글씨로 특약: 2개월 미만 퇴사할 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 지급날 아니여서 월급 명세서만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하셔서 말씀드리니 너 2개월미만으로 일했으니 10320원+주휴수당으로 준다고 계산해서 톡달라고 하네요
제가 퇴사한게 아니라 사장님이 인건비 부족하시다고 저 자르신거거든요
저 특약 효력있나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위반된다고 효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피티한테 물어봐도 확신이 안들어서요
제가 자진퇴사한 것도 아니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