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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경쾌한오랑우탄

가장경쾌한오랑우탄

26.02.05

급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특약관련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급여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없구요. 신고는 임금 지급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손 글씨로 특약: 2개월 미만 퇴사할 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현재 지급날 아니여서 월급 명세서만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하셔서 말씀드리니 너 2개월미만으로 일했으니 10320원+주휴수당으로 준다고 계산해서 톡달라고 하네요

제가 퇴사한게 아니라 사장님이 인건비 부족하시다고 저 자르신거거든요

저 특약 효력있나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위반된다고 효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피티한테 물어봐도 확신이 안들어서요

제가 자진퇴사한 것도 아니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5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