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며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별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2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