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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20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올해 1년 근로계약으로 12월 31일 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12윌 20일 현재 아직 근로 계약은 체결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지난다면

묵시의 갱신같이 계약기간이 종전과 같이

1년이라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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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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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별도의 통보없이도 당연히 계약만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1년 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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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사업주와 근로자간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시 적용되므로 새롭게 1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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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며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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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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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별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2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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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속 근무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종전 계약기간대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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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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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제662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1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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