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용객이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가능하며, 증인과 cctv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을 적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