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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2.12.28

연봉협상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시킬 수 있나요?

저는 정규직으로 심야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번 연봉협상시 회사에서는 저를 주간으로 돌리되(저는 동의하지 않음)

심야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된 부분이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며

주간업무 기준으로 급여로 돌리겠다 하여

상당한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의 저의 월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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