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으로 심야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번 연봉협상시 회사에서는 저를 주간으로 돌리되(저는 동의하지 않음)
심야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된 부분이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며
주간업무 기준으로 급여로 돌리겠다 하여
상당한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의 저의 월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근무로 전환되어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간근무로 전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감액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